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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완벽 가이드

가족요양 급여는 얼마일까? 세전 84만 원 받은 실제 사례

by 돌봄지기 202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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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급여는 인정되는 돌봄 시간과 일수, 센터와 체결한 근로계약, 적용되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 동안 부모님을 돌보더라도 센터의 임금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안내받은 금액이 세전 임금인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하루 90분씩 한 달 30일 가족요양을 제공하고 세전 84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과 어르신의 본인부담률, 센터 계약 전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수가는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얼마일까?
가족요양 급여는 얼마일까? 세전 84만원 받은 실제 사례

 

가족요양 급여, 센터가 받는 수가와 내가 받는 임금을 구분합니다

가족요양 상담에서 사용하는 ‘급여’라는 말에는 서로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 비용으로 산정하는 급여비용과, 요양보호사가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공단 부담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공단은 기관의 청구 내용을 심사해 공단 부담금을 센터에 지급합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센터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가족요양보호사 개인에게 지급할 전국 공통 월급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상담할 때는 “그 금액은 센터의 서비스 비용인가요, 제가 받는 세전 임금인가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가를 자신의 일당으로 이해하면 실제 급여를 받았을 때 예상과 차이가 생깁니다.

 

60분과 90분 가족요양은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하루 한 번, 월 20일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일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1회 서비스 급여비용 안정 기준
일반적인 가족요양 25,320원 하루 1회, 월 20일 이내
예외 요건을 충족한 가족요양 34,120원 하루 1회,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위 금액과 인정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안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세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90분 적용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고시상 행동변화 요건과 치매 관련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도 부모님의 조건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족요양 급여 사례: 90분씩 30일, 세전 84만 원

실제 제가 받은 가족요양 급여는 하루 90분씩 30일을 제공한 세전 84만 원입니다. 하루 90분은 1시간 30분이므로 한 달 제공시간은 총 45시간입니다.

항목 계산 방법 결과
월 제공시간 1.5시간 × 30일 45시간
하루 90분당 세전 임금 840,000원 ÷ 30일 28,000원
시간당 환산 임금 840,000원 ÷ 45시간 약 18,667원
월 세전 급여 28,000원 × 30일 840,000원

 

계산할 때는 시간당 금액과 하루 지급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당 약 18,667원이라는 설명과 90분 한 회당 28,000원이라는 설명은 같은 급여를 다른 단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제가 실제로 받은 사례이며 전국 평균이나 모든 센터의 지급 기준은 아닙니다. 60분 급여도 90분 급여에 단순히 비례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센터에 각각의 임금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전 84만 원과 통장 입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입금액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 내역을 확인한 뒤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9월에 대한 가족요양 급여명세서 입니다.

실제 받은 9월 가족요양 급여명세서
실제 받은 9월 가족요양 급여명세서

 

가족요양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15%입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임금이 발생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에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본다고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에 해당하는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이므로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수급자 구분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자 9%
본인부담금 60% 감경 대상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적용 비율과 감경·면제 대상에 관한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0% 감경’은 서비스 비용의 40%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부담하는 15%에서 40%를 감경하므로 최종 부담률이 9%가 됩니다. 60% 감경 대상자의 최종 부담률은 6%입니다.

 

부모님께 적용되는 비율은 소득을 보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의 감경·면제 확인 내용에 따라 안내받아야 합니다. 계약할 때 본인부담률과 예상 월 납부액을 함께 확인하면 가계 지출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요양보호사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센터와 계약한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아니라, 이용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제가 세전 84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의 15%가 부모님의 본인부담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0분 가족요양을 30일 제공한 경우, 고시상 1회 급여비용을 단순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급여비용: 34,120원 × 30일 = 1,023,600원
  • 일반 본인부담률 15% 적용 계산값: 1,023,600원 × 15% = 153,540원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해당 월 이용내역과 센터가 발급하는 비용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의 산정 원칙은 공식 본인부담금 안내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납부’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요양보호사의 소득세나 보험료가 아니라 부모님의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가정에서 실제로 남는 돈을 파악하려면 요양보호사의 공제 후 입금액과 부모님의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따로 적어 비교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실수령액”을 안내할 때도 무엇을 반영한 금액인지 물어보세요. 임금 공제 후 금액인지, 부모님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해 설명한 가계 기준 금액인지 확인하면 같은 비용을 두 번 빼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센터 계약 전에는 임금 계산식과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족요양에는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와 가족 요양보호사가 센터에서 일하는 관계가 함께 있습니다. 이용계약에서는 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을, 근로계약에서는 근무 일정과 임금 조건을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 센터에 물어볼 질문
임금 단가 60분과 90분 각각 한 회당 세전 임금은 얼마인가요?
계산 단위 안내한 금액은 시간당인가요, 한 회당인가요?
제공일수 한 달에 실제로 제공할 일정은 며칠인가요?
지급일 어느 달에 일한 임금을 매월 며칠에 지급하나요?
공제 내역 제 조건에 적용되는 세금과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 부모님의 적용 비율과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화 상담에서 들은 금액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계약서에 같은 조건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계약서 교부에 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무일수가 줄었을 때의 계산도 확인합니다

“보험료 등을 빼고 지급합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입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첫 급여를 받은 달에는 계약서와 명세서, 통장 입금액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임금명세서 관련 답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안내받았다면 어떤 비용이며 어떤 근거로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약정한 세전 임금과 공제 항목을 구분해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 제공시간을 제외한 소속 직장들의 월 근무시간 합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센터에서 일한다면 각각의 시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입원하면 가족요양 급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낙상으로 병원에 2주간 입원하셨을 때, 그 기간에는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한 달 급여를 예상하더라도 입원으로 제공일수가 줄어들면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에 해당하는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4조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계약 전에는 “부모님이 입원하시면 해당 월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이나 퇴원으로 일정이 달라지면 센터에 알리고, 실제 제공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록과 급여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입원기간 동안에는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입원기간 동안에는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가족요양 급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같은 90분 가족요양인데 센터마다 월급이 다른가요?

근로계약의 임금 단가와 실제 제공일수, 수당 및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30일 기준의 세전 임금인지부터 맞춰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전 급여에서 부모님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빠지나요?

부모님의 본인부담금과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별도 항목입니다. 센터의 납부 안내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명세서만 보고 부모님의 이용료 납부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계산 근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비교할 때는 한 회당 세전 임금, 실제 제공일수, 공제 후 입금액, 부모님의 본인부담금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가 받는 수가와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저의 경우 90분씩 30일, 총 45시간을 제공하고 세전 84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도 시간과 일수, 세전·세후 조건을 함께 적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안내받은 금액뿐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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